지난달 이혼을 발표한 송혜교·송중기가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됐다. 두 사람은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상처를 지울 계획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 이혼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으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성대한 축하 속에 결혼했지만 불과 1년 9개월 만에 돌아서게 됐다.
두 사람은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할 전망이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했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