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이 빠른 대처로 고소 관련 건을 수습했다. 정확한 입장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나서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었던 여론을 잡았다.
한 매체를 통해 23일 오후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약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피소'란 단어 자체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한쪽 주장만 봐선 단연 이상민이 대출 알선 명목, 홍보비 명목 등으로 편취해 개인 이익을 취한 것처럼 보였다.
광고주 A씨는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단 명목으로 4억 원,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받아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총 12억 700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것. 이 과정에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어 지난 2016년 사기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었다.
이상민은 소속사와 협의해 빠른 대응으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려 했다. 1시간 동안 바삐 움직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민은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날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한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날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끝맺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근거 없는 피소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이상민의 입장 설명이 대중을 설득했고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