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차 협박 의도가 없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하라 측은 "2차 가해가 재판 중에도 이뤄졌으며 대중을 상대로 헤어샵을 홍보하는 최종범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판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앞선 재판에서 최종범은 "성관계 영상은 동의하에 찍었다"면서 성폭력 범죄와 상해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비공개로 증인출석한 구하라는 영상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판사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보고서에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확정해달라. 내가 확인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보낸 영상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확인해본 바로는 유리한 증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를 바탕으로 여성 연예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연예인인 여부를 떠나 연인 관계에서의 협박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거를 했다. 서로 험한 말을 하고서도 다음 날 사과하는 사이였다. 손괴 혐의에 대해 말하자면 안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사과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다. 가평 여행에서의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은 구하라도 알고 있다. 상해 협박 강요는 심한 다툼에서 비롯된 일로 서로 의심의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적혀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물리적 다툼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공소사실을 일부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에 20kg짜리 공기청정기를 들어 피해자를 맞출 수 있는 괴력은 없다.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났고 이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제보하게 됐다.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도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코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곤 하지 않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 보낸 이유는 당시 극심한 흥분상태였기 때문이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 보내는 것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 소속사 대표와 A 대표를 부르라고 한 이유는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였다. 피고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에 A대표가 오면 지금의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연인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드려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변론의 기회를 얻어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말하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 까지 했다. 당시엔 피고인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이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고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 했으며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도 성관계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2차 피해를 가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하라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하라는 유출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헤어샵을 차렸다면서 대중에 사과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