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연예 한밤' 측이 대성이 불법 성매매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전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는 빅뱅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소식에 대해 다뤘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불법 유흥업소는 불법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2018년 3월 입대한 대성은 입대 4개월 전 해당 건물을 구입했다.
취재진은 직접 건물로 향했다.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5, 6층은 외부로부터 출입이 차단된 상태였다. 손을 대자 경고음이 울렸다.
서류상으로는 일반음식점 두 곳과 사무실, 사진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경비원은 "저녁에 거기 사람들이 나온다. 그때 물어보라"고 했다. 인근 주민은 "9시쯤 퇴근하면 가라오케라고 하더라. 연예인들도 오고 그런다더라"고 전했다.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대성 측은 "불법영업 운영 사실을 몰랐다. 영업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업종이 사무실인데 층별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다. 각 층을 안 보고 300억 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흥업소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가 높아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이 내사했다. 최광석 변호사는 "건물주가 알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긴 어렵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이 함께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알고도 묵인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물을 국가가 아예 몰수하거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할 수 있다"면서 건물 내에서 성매매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