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고 인도에서 타도 안된다.
전동킥보드는 오로지 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이렇게 규제되는 이유는 이름은 전동킥보드지만, 사실은 스쿠터나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법적으로는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항목으로 분류 되는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달리면 불법이고 원동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두 곳에서만 자전거 도로 이용이 허용되는데, 경기 화성 동탄역과 시흥 정왕역 인근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도 모든 전동킥보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두 개 업체의 킥보드 대여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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