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해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안이 경미하고 이재룡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