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장씨가 생전 남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건 연루자들은 여전히 법원을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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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10년 만에 인정될까
전직 언론사 기자이자 당시 사모펀드 상무였던 조모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 참석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경찰에 처음 알린 건 윤지오씨다. 2009년 경찰은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했고, 조씨는 9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지오는 당시 자기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음에도 경찰과의 문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윤지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조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며 “윤지오가 한 거짓말, 그리고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10년 전 장자연 성추행 사건의 1심 결론은 오는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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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로 다시 재판에
소속사 대표 김씨 역시 10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임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이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이 의원 재판에 나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장자연 사망 후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 방 사장과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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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 매니저,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씨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유명 패션브랜드 직원에게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4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유씨는 2009년 당시 장자연씨가 생전 작성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던 인물이다. 이후 장씨 유족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유족과 윤지오씨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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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증언자에서 고소‧고발 당사자로
윤씨는 현재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또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상태다. 가장 먼저 김수민 작가가 윤씨의 발언 신빙성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윤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 후원금 반환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며 음란죄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윤씨 측은 김 작가와 박 변호사, 연예매체 기자 김모씨를 맞고소했다. 홍 전 대표 등 다수의 유튜버, 인스타그램 계정주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 중 2009년 당시 장자연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인물은 김 기자와 윤씨뿐이다. 김 기자는 장자연 전 매니저 유씨가 문건을 보여준 언론인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