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상해 혐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종합)
등록2019.08.29 14:54
상해 혐의 등으로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28)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최종범에게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상해죄에 대해선 "(최종범이) 단순 방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강요죄와 협박죄 등도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은 구하라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종범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구하라와 몸싸움 이후 최종범이 상처가 나자)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최종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실제로 사생활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 구하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구하라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당시 교제하던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