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일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이사회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체육회는 당일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자체 쇄신 방안인 ‘스포츠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동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권고안 및 체육계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민간 시군 체육회장을 선거에 의해 뽑는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체육계 쇄신안, 남북공동올림픽 유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안건을 밝혔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 혁신 쇄신안을 만들어왔다. 내년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아 100년 동안 우리가 해온 틀이 있다. 선진화된 체육을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림픽 공동개최에 관해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로 2024년 유스겨울올림픽을 공동개최하자는 제의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통해 9월 국제회의를 거쳐 10월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 가서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레거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