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은 유죄로,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