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트 법률 사무소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지난 2017년 7월 13일 '아이돌학교' 방영 중 프로그램에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기 위해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이다.
최근 '프로듀스' 시리즈가 문자 투표 조작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아이돌 학교'에서도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트 측은 "고소인들은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건은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