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 기피 논란을 둘러싼 루머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동안 지지해주는 팬들 곁에서 신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왔던 유승준은 이례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시사하며 대노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발언을 공개 저격했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CBS '댓꿀쇼PLUS' 151회에 출연해 한때 유승준 팬이었다면서 "괘씸죄가 있다.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F4비자 신청 배경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거 같은데 '얘'라고 하더라. 용감한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똑같은 망언을 내 면상 앞에서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면서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겠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또 팬들에게는 "미안하다. 조금 나답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몇 줄 적었다"고 적었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 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유승준 살리기' 나선 팬들 유승준이 개인을 특정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대중의 반감에 고개를 숙여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해병대 입대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이 없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입국의 희망을 본 듯 하다. 그는 20일 예정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에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17년 넘게 입국을 제한한 점도 과하다고 봤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2002년 당시 현행법상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기에 유승준의 나이를 고려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파기환송심에 팬들도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he.truth_ysj'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유승준을 옹호하고 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주 전 첫 게시물로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이 올라왔다.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국내 팬 베이스를 놓지 않고 최근까지도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승준 대신 다수의 팬들이 참석해 원심 파기 결정을 듣고 환호를 내지르기도 했다. 또 SBS가 유튜브로 스트리밍 중인 '2000년대 인기가요'가 일명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인기를 끌면서, 당시 최고의 인기스타였던 유승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댓글엔 "유승준 내한공연"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인 그를 지적하면서도 "공익이라도 갔어야 했다" "무기한 입국금지는 너무하다" 등 시민권 취득과 그로 인한 입국제한을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입국 문 당장 열리긴 어려워" 진짜 입국까지는 두 번의 소송을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따라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고 판결을 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라지지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8%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서 안된다고 응답했다. '유승준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1년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도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공연·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유승준 입국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은 올라온지 닷새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 동의는 지난 8월 10일로 마감됐고 25만9,864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아직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한국은 유승준에게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던 나라이며,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었다. 자녀와 아내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만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