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운전이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고가 미미하고 재물손괴도 부분도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후 최민수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