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소장 내용엔 정산금 미지급 관련 내용이 없었다.
래퍼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5월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모든 귀책사유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는 해당 소장을 살펴봤다. 그런데 4월과 5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제기한 소장에는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정산내역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정산 근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받아야 할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슬리피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소송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러나 정산금 미지급 관련 내용은 정작 고소장에서 찾을 수 없었고, 정산금과 관련해 문제를 삼던 주장은 생활고로 확대됐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
올해 초까지 슬리피는 방송사에 TS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서 출연료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TS엔터 측이 '횡령'이라고 지칭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슬리피는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