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국내 가상통화 제도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채권·보험·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위원회의 결정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는 정확한 정의와 성격을 결정짓지 못해 적잖은 혼란을 겪어왔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가상통화의 활성화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선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아예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에도 인식의 차가 컸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가 생겨 회계 처리에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긴 했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펀두투자나 가상통화공개(ICO)를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