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씨가 항소를 했다. 최민수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상외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의 항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은 최근 보복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들의 보복운전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고 설명한다.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는 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례보다 매우 높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를 형사팀장으로 하여 형사전문팀을 구성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관련 범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경렬 변호사는 “보복운전을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일반적인 폭행 등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형사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큰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