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행히 이 사건에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지약물 자체로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