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란 공사 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이 하자들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입주민들의 안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그 책임소재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 등의 단계를 거쳐 책임에 대해 명확히 가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하자의 경우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원인이나 종류도 다양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 46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9조의 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발생한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2년, 3년, 5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아파트 공용 시설은 3년, 전유 세대 하자의 경우는 2년 안에 소송해야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자 중에서도 누수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는 시행사의 책임 기간인 10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집의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입주민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 게다가 소송 진행 중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고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누수로 인해 하자보수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택법,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예상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아파트 보수 및 하자에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송 시에는 소송을 입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원고측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하자 소송 수행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