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은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