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설리 부검 결과 의심할 만한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설리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만 발견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약물 등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설리는 14일 오후 3시 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