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 제공]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가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누나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서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넨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구속의 고비는 넘겼다.
롯데그룹은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롯데그룹 측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심에서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씨와 신 전 부회장, 황 부회장, 소 전 사장, 강 사장, 채 전 대표는 원심 선고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