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 부동산 호황 경기에 분양했던 단지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한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부산의 향토기업 ㈜삼정이 시공하고, ㈜테미스코리아가 개발한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지상 30층의 고층 건물 5개동에 아파트 431세대, 오피스텔 432실 등이 입주를 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 곳 중 하나다.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향후 명지국제신도시를 해운대의 2배, 센텀시티의 5배 규모의 주거지로 확장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시설이 조성으로 이를 통해 24만 여명의 인구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교통면에서도 천마산 터널이 4월 개통 하면서 교통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었다. 명지에서 해운대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지IC,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가 인접해 있어 부산을 넘어서 경남권까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망이 형성되어 있다. 천마산 터널이 개통되면 명지국제신도시부터 해운대구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부산의 동서를 이어 부산 내 교통이 하나로 되는 호재를 안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부지방검찰청, 서부지방법원이 인접해 있어 법무, 변호사 사무실 등 고정 수요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명지TG(톨게이트)와 검찰청, 법원이 연결되는 보행 동선 상에 있어 입지적 우위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의 상업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입주 중인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상업시설에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입주전부터 일부 상가수분양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의혹으로 제기한 시공 관련 논란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시행사는 성실한 답변과 규정에 맞는 적법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삼정그린코아의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해하기 힘든 요구와 제보, 심지어는 법적 고발까지 진행해 사업주와 비대위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정 계획에 따라 입주중이며, 상가도 보존등기가 18일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하자에 대해 분쟁을 철회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명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국제신도시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송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단지의 청약 광풍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에 이르렀을 때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보이며, 명지지구에 들어서기로 한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경기 하락과 동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분양자들이 잔금납부를 위한 금융권 대출도 제한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급제동이 걸리고 있는 사이에 경기의 둔화로 인한 임대까지 걱정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자관련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만 동반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송과 분쟁으로 피해만 양상 시킬 뿐이지 사태해결은 되지 않고 양측에 피해만 증가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결을 위한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실제 부동산전문 법조인은 “지적된 하자관련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시공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할 경우, 소송 시 유리할 수 있으나,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발급되어 있거나,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적절한 하자보수를 이행 할 경우 소송은 무의미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부동산 경기 하락국면 시 수도권 입주단지 중심으로 퍼진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소송과 계약해제 소송이 2019년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2012년11월6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입주 전 계약해제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위험성을 알린 '독버섯 기획소송' 시리즈(조선일보, 2012년4월 30일~5월 4일까지)를 보도한 지 6개월이 지나고, 그 결과를 알린 기사를 보면 우려했던 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송에 잇따라 패소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몰렸고 그 결과는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표면화됐다”라고 알렸다.
이는 부동산 집단대출 관련 소송의 근본적인 배경은 신도시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있다. 더 잘못한 자와 덜 잘 못한 자는 분명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대출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분양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소송을 부추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부 법무 브로커의 행태에 대해선 근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소송형태를 보면 이번 사태도 전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수분양자의 입장도 있겠고 경기하락에 따른 부동산 경기도 영향이 있겠으나 부정적인 여론형성, 입점에 대한 배타적 행위, 입점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을 같이했다가 추후 불이익을 보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