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은 김흥국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흥국은 사실 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이미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강간 혐의와 관련해 김흥국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