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범죄 사실을 저지른 피의자는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고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혐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기소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 자체가 전과사실로 남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혐의에 있어 사안에 따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고 조언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원성범죄전문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팀장 이경렬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사안을 파악하여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형사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큰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