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Cambodia)가 블록체인 기업 주식회사 베론(대표이사 다까하시 요시미)과 업무협약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0월30일 캄보디아 프놈펜 시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작년 말 캄보디아 중앙은행(NBC)과 증권거래위원회(SECC),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청(GCNP)의 공동성명에서 ‘관할당국의 허가 및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홍보, 유통, 매입, 매각, 거래, 청산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라고 밝힌 기조 이후 맺어진 블록체인 민간기업과의 협약이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와의 MOU의 경우, 한국 내에서 한국금융감독원(FSS), 한국증권금융(KSFC)에 이어 민영기업으로는 베론이 처음이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는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며, 자국 내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의 규제와 감독 및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인 소우 소치엣(SouSocheat)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소우 소치엣 위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해외기업인 베론과 협약을 맺은 것은 베트남의 남아뱅크(NAM A BANK)와 베론이 공동설립한 암호화폐 자산 전문 투자사인 베론 에셋(VERON ASSET)의 자국 내 운용을 위함이 크다고 보인다. 총 5억달러 규모의 이번 펀드에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도 공동출자기 때문에, 자산 운용과 투자를 위한 라이선스 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