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야근 작업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 예전 같으면 산업재해(산재) 처리가 안 돼 몸도, 마음도 상처가 남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런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환경이 노동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치료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 한방치료 둘 다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의원은 589개소, 한방병원은 150개소로 총 7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만 4000여 개소의 한의 의료기관 중 5% 정도가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방 치료는 다양한 처방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타박, 염좌 등 각종 연부조직(근육, 인대, 힘줄 등)의 손상 △손상에 따른 후유증 △피부의 열상, 화상, 동상,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한방치료 대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위 같은 증상의 원인으로 어혈을 꼽는다. 어혈은 몸에 정체돼서 흐르지 못하는 혈액을 말한다. 어혈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추나요법이란 손상된 근육 및 인대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척추관절을 부드럽게 밀고 당겨 신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수기 요법이다.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선 효과적인 치료가 필수다. 한의학에서 증상 완화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후유증 관리다. 어렵게 치료를 마쳤는데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찾아온다면 반쪽짜리 치료에 불과할 것이다.
한의원에서는 후유증 방지를 위해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고 유형, 체질을 파악하여 정밀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움말=명일역점 경희123한의원 박상민 원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