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크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트 부문은 이달 기준 전국에 125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체는 롯데마트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롯이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을 낮게 판매해 생기는 손실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행사와 관련해 당시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과 전주 남원점을 포함해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롯데마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서면으로 비용 분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이 중 일부를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가 아닌 육류 세절이나 포장 업무 등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자사 상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돈육 납품업체에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를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