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한 인물로 지목된 일명 '정 마담'과 재력가 A씨 등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알선이나 관련 혐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재확인했으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외 원정도박 및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가수 연습생 A씨를 회유 및 협박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 대한 대마초 관련 진술을 번복시킨 협박 혐의, 그 대가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YG 공금으로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 비아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무마시킨 범인도피 교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