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겨울왕국2'의 독과점 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가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겨울왕국2' 개봉 당시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 또한 스크린 독과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왕국2' 등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 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겨울왕국2'는 지난 1일까지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1000만 관객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