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순천방향)주유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황전주유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탐지기를 이용, 매주 1회 이상 화장실과 고객 쉼터 등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전(순천방향)주유소 송상채 총무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