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남북관계 및 FIFA의 달라진 대회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국내법 저촉 문제 등으로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
KFA는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비드북) 최종 제출 시한인 12월 13일을 앞두고 유치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KFA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워진 점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여자월드컵을 남자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비드북 제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KFA는 지난 4월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신청서를 FIFA에 제출했다. 당시 KFA는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조언에 따라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했으나 북한과 협의할 기회가 없어 한국만의 단독 개최로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후에도 FIFA는 북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개최 추진을 지원하려 했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는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KFA는 일단 단독으로라도 대회 개최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FIFA는 기존의 LOC(개최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회조직위원회)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이번 대회부터 처음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는 조직위원회(LOC) 구성을 통해 국고 지원 등 국제대회에 정부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10조, 12조, 16조 등과 상충되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 9조 6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회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FIFA가 갖는다는 FIFA 요구사항과 정면 충돌하였다.
이에 KFA는 국내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FIFA와 합의하도록 한 문체부 요청에 따라 FIFA와 협상을 하였으나, FIFA로부터 한국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비드북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FIFA가 전체적인 시설요구사항을 남자월드컵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높인 것도 장애가 되었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화된 시설 기준과 그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는 FIFA의 요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KFA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드북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