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슬리피가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다.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4월 16일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5월 14일에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슬리피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그 과정에서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면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