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 자동차개소세 인하 종료…노후차만 100만원 면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내야 할 세금이 6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인하한 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한시적 인하조치라고 밝혔지만,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지속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추가적인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연장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 기준 내야 하는 세금은 15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6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는 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가량 오른다.
그간 30%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상 복귀되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등 다른 세금들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기재부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갈아탈 경우 개소세율이 감면되는 노후차 대상은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70%(한도 100만원) 감면된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