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또 다른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