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죄'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회장직 연임의 걸림돌은 사라지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용병 회장이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고,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회장직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결과는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저희가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조 회장은 연임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