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피싱 주의...피싱 차단 앱으로 예방 올 설 연휴에도 보이스피싱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모바일 기기나 환경에 익숙지 않으므로 온 가족이 모인 연휴 기간 예방법을 숙지하시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깜빡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이나 금감원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이나 스팸 문자 차단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앱(후후)을 설치해드릴 것을 권고했다.
또는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전화가 갈 경우 자녀에게 이를 알려주는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