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 병원에서도 진단시약을 사용해 신종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코로나 진단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기존 '후베이성 방문자'에서 '중국 방문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진단검사 적용 대상이 후베이성 방문자만 적용됐다. 태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방문 후 신종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서 의료진의 보건소 확진 판정 요청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날부터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종코로나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는 이날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신종코로나 진단 시약도 이날부터 민간 의료기관 50여 곳에 배포된다. 그동안 확진 판정을 위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심 환자가 늘어나며 진단 검사가 몰리며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4일 신종코로나 진단 시약 1개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유행 우려로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해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을 때 한시적으로 민간에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지정한 민간의료기관 50여 곳은 지난 4일부터 신종코로나 진단과 관련한 교육과 정확도 평가를 거쳐 이날부터 진단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 확진자 확인 속도가 증가하며 보건 당국의 접촉자 조기 발견과 자가격리 등 후속 조치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