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고인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한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와 함께 50%의 지분을 가진 친부는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측근은 "부친은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자녔고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보호자는 할머니와 오빠였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