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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구하라법’ 5년 만에 빛 보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25 18:22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산업

지긋지긋한 태광그룹의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연이은 승소

태광그룹의 상속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이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께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태광그룹은 2010년대부터 남매들의 상속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셋째 누나인 봉훈 씨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복형, 조카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6 17:26
산업

다시 불거진 재벌가 상속 분쟁을 현대차 오너가가 주목하는 이유는

LG그룹의 상속 분쟁 사태로 재벌가들의 집안싸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든 없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지분은 곧 경영권과 재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LG가의 상속 분쟁은 향후 현대차 오너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현대차 오너가 지분 상속 관심 증가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상속 분쟁은 과거 같은 내란을 겪었던 삼성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오너가까지 소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정의선 회장이 경영 승계를 통해 총수가 됐지만 아직 지분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현대차 지분 2.62%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5.33%를 지닌 개인 최대주주다. 이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은 증여보다는 지분 상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차 오너가도 언젠가는 찾아올 ‘정 명예회장의 지분 배분 해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LG가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그룹에서도 LG그룹의 상속 분쟁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 결과가 현대차 오너가의 상속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대차는 경영 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배구조상 아직 지분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그룹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지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이정화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4명(1남3녀)이나 된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구광모 회장의 상속처럼 지분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의 딸들도 사업을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의 누나인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 둘째 딸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극히 미미하다. 둘은 0.1%도 되지 않은 14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딸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전무하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외동아들 정의선 회장은 559만8478주를 갖고 있다. 유산 상속 시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식 4명이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한 명당 1.33%씩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3.95%로 4%도 되지 않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지분 비율을 적절히 배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7.19%, 현대제철 지분 11.81%도 갖고 있다. 지분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계열사 지분을 적당히 배분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높일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 작업이 여의치 않은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의 경우 딸들의 경영 참여가 거의 없었던 반면, 현대차 오너가는 여성들도 사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도 제 몫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 잡음 최소화에 초점 과거 유언장을 통한 지분 상속은 많은 잡음을 불려 일으켰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맹희 형제가 벌인 상속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도 컸다.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 규모가 컸던 만큼 소송 금액이 4조원대에 달했다. 2012년 이맹희 전 CJ그룹 회장은 알려지지 않은 차명 주식을 동생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가져갔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생인 이숙희 씨도 가세해 이건희 전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요구했다. 당시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을 이병철 창업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바 있다. 유언을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몰아서 받았기에 상속 분쟁의 빌미가 된 셈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도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형제간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경우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는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했고, 김승연 회장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영을 승계했다.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김종희 창업주의 유산 40%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당시 김호연 전 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본인과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년 6개월 동안 31차례나 재판이 이어졌다. 둘은 1995년 할머니의 장례식 때 만나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소송도 모두 취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또 그해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화해했다. 한진그룹은 유언장대로 상속했음에도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다. 조충훈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뒤늦게 유언장이 공개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05년 정석기업의 주식 7만주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으로 인해 한진은 유언장까지 감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래 재산 분할에 합의한 대로 정석기업의 주식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막을 내렸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속 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삼성그룹도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일선 소장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이라 형제, 남매간 의 상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최근 재벌가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7 07:00
산업

'내부 균열' LG 구광모, 경영권 분쟁 확전 우려

LG가의 ‘아름다운 승계’가 위기를 맞았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양자 입적까지 했던 LG가의 가부장적인 가풍은 결국 4대째 이어오면서 탈이 났다. LG가 고수했던 ‘인화 경영’ 속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난’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상속 재분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분열,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 가능성 1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모녀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 의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아무래도 상속 재분배 시 세 모녀의 지분이 구 회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하지만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9.7%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세 모녀의 지분율은 현재 7.84%에서 14.09%로 올라간다. 구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는 셈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지분율이 4.20%에서 7.95%까지 올라 LG의 2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LG 측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어찌됐든 LG가 입장에서는 4대째 이어온 인화 경영 흐름에서 소송 제기로 인해 ‘내부의 적’이 생긴 셈이다.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내부 균열로 인한 적지 않은 분열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LG가의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누군가 세 모녀 측을 부추기면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경우 세 모녀 측이 유언장 존재 유무를 포함해 상속합의의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때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유무에 대한 착오의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합의가 구광모 회장 측의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속자 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법정 상속보다 우선시 한다”고 했다. 75년 아름다운 가풍, 격랑 속으로 재계에서는 세 모녀의 이번 소송이 양자 입적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당해 11월 가족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한 바 있다.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로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지주사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 규모였다. 당시 장자 승계의 이유로 구광모 회장이 이중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구연경 대표와 연수 씨는 각 2.01%, 0.51% 지분을 물려받았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이 지분을 가져야했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LG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 회장이 양자가 아니었다면 LG의 장자 승계 전통이 아름답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구 회장은 26세 때인 2004년 입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구 회장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광모 회장이 양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소송으로 보인다”며 “만약 김영식 여사의 친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크다지만 전통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 모녀의 소송으로 LG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며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이미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07:00
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에 관심,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2017년 시작된 이들의 이혼 절차는 ‘1조원대 소송’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상속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영향을 받게 될 재벌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속재산도 분할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 핵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18일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며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법정에 출석한 건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던 최 회장은 합의이혼이 불발되자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8차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 중 주식 지분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이 지난 4월 재판부에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됐다. 서울가정법원은 650만주 중 350만주만 처분을 금지했다. 이혼 소송 전문가들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앞두고 당연한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과 선고 결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길기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은 선고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의 경우 ‘경영 기여도’가 없어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29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다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례지만 20~30년 동안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얼마나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벌들 재산분할 대상 지각변동에 촉각 그동안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서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챙긴 사례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원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을 제외하고 141억원을 챙기는 데 그쳤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으로 선고된다면 '불문율'이 깨지는 셈이다. 따라서 재벌가들이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노 관장 측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인 한승 변호사를 영입하며 총력전을 폈다. 최 회장 측도 역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 김현석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드림팀’을 구축하며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오랫동안 법리 싸움을 벌였던 만큼 재판부가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현금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선고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재산 700억원의 20%가량을 인정해줬다. 최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이 2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만큼 20~30%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07:01
경제

SK 오너가 변화, 맏형 최신원 은퇴…최재원 부회장 복귀

SK그룹 오너가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사실상의 경영 은퇴다. 그런데도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복귀 등 미세한 변화가 예고된다. 또 SK그룹 3세 경영의 출발도 알리고 있다. 맏형 경영 은퇴, SK-SK디스커버리 두 가족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사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령·배임 재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구속 만기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올해 70세로 고령이고 지금까지 SK오너가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탓에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선임된 뒤 5년이 흘렀다. 종전 SKC 회장으로 15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1997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던 SK유통(현 SK네트웍스)을 포함하면 세 번째 퇴진이다. 진행 중인 횡령·배임 건은 액수가 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원 전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이 이미 내부를 장악하고 있어 경영 승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성환 사업총괄이 지휘봉을 잡으면 SK 오너가의 첫 3세 경영이 시작된다. 최성환 사업총괄은 승계를 위한 지분 매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SK네트웍스 지분이 전혀 없었던 그는 현재 1.82%까지 지분을 끌어올렸다. 최성환 사업총괄은 지주사 SK 주식 지분도 아버지보다 많다. 최신원 전 회장의 SK 지분은 0.04%인 반면 최성환 사업총괄은 0.62%를 갖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친족들에게 9200여 억원의 주식을 증여한 영향이다. 당시 최성환 사업총괄이 최신원 가족일가에 증여된 주식을 대부분 챙겼다. SK그룹 오너가는 두 가족(SK와 SK디스커버리)으로 나뉘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창업주 최종건과 선대회장 최종현은 형제 관계다. 1973년 최종건 창업주의 별세로 동생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기업을 물려받았다. SK는 최종현 선대회장, SK디스커버리는 최종건 창업주의 뿌리로 구분할 수 있다. SK디스커버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주의 막내아들이다. 최신원은 최종건의 둘째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 증여 당시 최창원 부회장에게는 지분이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SK의 주식 지분은 ‘최태원가’에 집중됐다. 최태원 회장이 18.44%로 1대 대주주다.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1.52%를 갖고 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018년 지분 증여 당시 가장 많은 주식(2.36%)을 받았다. SK 오너가의 3세 경영, 이혼 소송·대장동 사건 변수 SK그룹의 무게중심은 ‘최종현가’에 있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역시 10월에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경영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2016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5년 취업 제한을 적용받은 게 올해 10월 끝났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형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만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횡령죄로 징역 선고를 받기 전까지 SK E&S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SK그룹의 수소나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SK E&S는 최태원 회장의 장남 최인근 씨가 지난해 입사한 계열사이기도 하다. SK E&S는 SK그룹의 수소 사업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은 2025년까지 18조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위상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인근 씨도 수소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경영 수업을 두루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자식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유형으로 알려졌다. 장남이 향후 3세 경영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와 차녀 민정 씨도 각각 SK바이오팜과 SK하이닉스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최종현가의 3세들도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은 공고하다. 하지만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변수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보유 SK 주식 42.29%를 재산 분할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승소할 경우 SK 지분 7.8%를 확보하며 2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10.6%대로 낮아지게 된다. 이혼 소송은 길어지고 있다. 5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자신의 SK 지분이 상속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만남이 이뤄졌고, 사위 최 회장은 조문 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노태우 정부 시절 SK그룹(전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됐지만 ‘사돈 몰아주기’ 비난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SK텔레콤의 기반을 닦았다. 현재 2대 개인 대주주인 최기원 이사장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상태다. 이로 인해 SK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초기 자본으로 쓰였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05 07:00
경제

이재용, 상속 관문 넘었지만 오너리스크 부각에 경쟁사 추격까지 '산 넘어 산'

상속 배분이라는 관문을 넘겼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경쟁사들이 대대적인 투자로 선언하고 있어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씨는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만약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과 더불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1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시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18.13%)가 된 이 부회장의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의 1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은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례를 들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전 행위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2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19조원, 영업이익 3조37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8% 가까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 감소했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임을 고려하면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인텔보다 떨어져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인텔의 1분기 매출은 197억 달러(약 2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37억 달러(약 4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매출 198억 달러, 영업이익 70억 달러)보다 악화됐지만 삼성전자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역대급 실적으로 승승장구중이다. 1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53억6000만 달러(약 6조원)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삼성전자보다 매출은 작은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높았다. TSMC는 지난해까지도 삼성전자와 영업이익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이번에 큰 차이로 삼성을 따돌린 것이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문에서 3조5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 1000억원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메모리의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17.7%까지 떨어졌다. 인텔의 영업이익률인 18.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06 17:53
연예

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법원 “구하라 재산, 홀로 키운 아버지에게 20% 많이 줘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된다. 문병주·진창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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