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