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KBS아나운서. 뉴스1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11일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70만원 정도”라며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말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KBS 측에 따르면 이혜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