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 6년 4개월 만에 다시 꺼낸 카드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금융위가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트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