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운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열릴 증인 신문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5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전날 최종훈은 여성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