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19일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마 운영중단으로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 임시 휴장에 들어가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지원 대책은 해당 기간 매출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마 관계자·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결정됐다.
특히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먼저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경마 관계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마가 중단된 기간 경마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마 관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경마 지원직 근로자 5100명과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직원들에게도 경마중단 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해있는 협력업체(매점, 고객식당 등)에 대해서도 경마 미 시행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시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 이후 경마 재개 시점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편익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공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의무적 선금 지급 비율을 10%씩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일시적인 확대에 나선다. 추가로 빠른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선금지급 날짜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줄인다.
대가 지급도 계약 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계약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부서별 조기 집행을 장려해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임차인 구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즉각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