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손 회장은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 재판부는 이를 일단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고 보고, 이런 기회의 상실이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의 손해를 수반해 징꼐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