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진에어는 앞으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에어가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이 시초다.
논란 속에서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이에 같은 해 8월 진에어는 면허 취소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면허 취소 처분은 고용 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