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륜과 경정 경주가 취소되고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되는 등 합법 사행산업이 휴장 또는 중단(복권 제외)된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 기간을 이용,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부정 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자들이 부정과 불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의 채널로 세분화해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을,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