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