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연예인이 부업이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갓'물주로 불리는 건물주가 된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는 대출과 법인 활용이 있었다.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크게 얻은 연예인들의 재테크 성공 사례를 파헤쳤다.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연예인 건물주는 55명으로 이들이 매입한 건물은 총 63채였다. 매매가 총액은 4700억 원이 넘는다.
수십, 수백억 대의 건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애초 본인 자본으로만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 즉 고액 대출을 적극 이용했다.
공효진은 2013년 자본 8억으로 용산구 한남동 37억 건물을 사들였고 2017년 60억8000만원에 팔았다. 매매 차익은 23억원. 2017년 50억의 대출을 받아 63억에 매매한 마포구의 한 건물은 6층 건물로 신축하는 건축비도 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시가는 135억 원에 달한다.
권상우는 등촌동의 280억짜리 건물을 대출 240억원으로 매매했다. 매매가의 86%가 은행 자금인 것. 권상우에게 큰 규모의 대출을 내준 은행 관계자는 "권상우 씨는 신용등급이 1등급 최고다. VIP다. 신용 관리를 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1, 2년 사이 고가의 건물을 수집한 하정우는 2018년 57억의 대출을 받아 종로의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 건물을 99억원의 대출로 손에 넣었다. 하정우는 현재 다섯 채가 넘는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연예인들은 대부분 2년~5년 안에 건물을 되판다. 그 결과 손예진은 41억5000만원, 리쌍은 4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되기 때문.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된다. 약 2배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실제 권상우의 건물은 소유주가 K필름이다. 과거 권상우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곳이다. 권상우 측은 "본 법인은 다양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세제혜택을 얻기 위함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효주는 아버지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가족 법인으로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이병헌의 양평동 건물도 법인명, 법인 주소지는 경기도 안성의 오피스텔 건물이다. 김태희의 강남 132억 원짜리 건물도 법인 소유로 법인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으로 돼 있다.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이 있는 회사가 서울에다 건물을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가 되는데 중과가 되면 9.4%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PD수첩'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건물마다 공실이 늘고 있다. 공실이 생겨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권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다.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 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