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강정호의 모습.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이력이 있다. KBO 리그에 복귀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IS 포토 2018년 9월 11일 KBO 제5차 이사회. 정운찬 KBO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순 적발부터 접촉 사고, 인사 사고까지 관련 징계가 세분됐다. 이듬해 야구규약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음주운전 3회'라는 문구가 현실성이 떨어져 보였지만 현재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전 피츠버그)의 선수 생명을 좌우할 핵심 조항이다.
4월 29일 야구판이 떠들썩했다. 2015년 1월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KBO 리그를 떠났던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자유계약이 아닌 임의탈퇴 신분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국내로 돌아오려면 원소속팀 히어로즈 구단에서 임의탈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찬 KBO 운영팀장은 "며칠 전 강정호가 대리인을 통해 복귀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써서 제출했다.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치현 키움 단장도 "KBO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복귀에 앞서 선행할 게 있다. 바로 징계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KBO에 미신고 된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됐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적용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구단에조차 알리지 않은 사건이었다.
강정호의 세 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이 유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사고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정호는 이 결과로 인해 한동안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겨 미국 메이저리그에 돌아가지 못했다. IS 포토 2017년 3월 1심 재판을 진행한 조광국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음주 2번)받았다. 벌금으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음주) 두 번 말고는 다른 범죄가 없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KBO는 당시 강정호의 소속이 메이저리그라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강정호는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끊긴다.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대상이다. 지난 1월 삼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단순음주 혐의로 적발된 최충연에게 KBO 징계(50경기)와 별도로 100경기 출장정지 자체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로 혐의가 더 나쁘다.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키움 구단이 풀어주더라도 자체 징계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3년 실격이 확정된다면 최소 4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관건은 현행 규약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다. '3년 유기 실격처분'은 강정호의 음주 사건 이후 규약에 삽입됐다.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박근찬 팀장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에 생긴 규정이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지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